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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종문회 홈페이지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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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헌 작성일18-09-30 14:47 조회1,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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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관리 규약 >

1.제1조(명칭) : 본 회는 김해김씨 상암종문회 홈페이지(http://www.sangam2017.com 및 전자족보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제2조(목적) : 본 규정은 김해김씨 상암종문회 홈페이지 및 전자 족보 업무를 생산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업무)

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를 생산, 유지 관리하여 始祖(입향조)를 비롯하여 先代祖考에 대한 숭조정신 함양과 종문회와 사문회의 활동을 게재하여 종원간의 의사소통과 침목을 도모한다.

나) 선대조고의 문헌, 유물, 유적 등을 발굴하여 게재하고 인터넷 족보를 생산 유지 활성화하여 조상의 훌륭한 발자취를  종원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아울러 명망가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이다.

제4조(위원의 수 및 선임 방법)

1) 회장 1명(종문회장 겸직), 부회장 2명(각 사문별 회장 / 총무), 카페지기 2명(홈페이지,인터넷 족보 업데이트 및 관리)

2) 관리운영위원 ; 15명(각 사문별 3 명 이상으로 하며, 사문회장이 임명)

3) 카페지기는 관리운영위원중에서 이 분야의 역량있는 전문가로 하고, 관리운영위원은 각 사문회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 본 회의 임원은 김해김씨삼현파상암종문회 전자족보의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 최소 5년을 기준으로 하여 업데이트 보고서 작성 후 임기를 마감하고, 차기 임원은 본 회의 임원의 추천과 호선을 통해 각 사문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의 임무)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의결사항에 대하여 최종 승인권자 된다.

나. 카페지기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를 받으며 정보의 생산, 운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운영위원은 선대조고의 역사자료 발굴 및 기록물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에 대하여 유지 관리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제의 발생시는 회복 방안을 모색하여 종문회장의 결심을 받아 처리한다.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

가) 위원회의 소집은 정기 및 수시로 소집한다.

나) 정기회의는 년1회로 하고, 수시회의 소집은 필요시 까페지기와 관리임원이 회장의 지시 또는 관리위원 7인 중 10명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다) 모든 의제는 숙의한 후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자료등재의 공정성)

가) 홈페이지에 게재, 변경, 삭제할 각종 자료들은 각 운영위원에게 사전 자료를 배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2차 숙의한 후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확정하고 종문회장의 승인으로 게재, 변경,
삭제할 수 있다.

나) 인터넷 족보의 신규등록 및 변경사항은 년 1회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숙의하여 확정하고, 종문회장의 승인으로 신규,변경 한다. 단, 운영위원회에 회부될때는 해당 인원은 사문회장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된 내용은 기록물관리철을 만들어 영구히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개인블로그 등에 대종회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게재한 종원은 종문회장의 구두명령으로 1차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승복하지 않으면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중징계할 수 있다.

제9조(재정)

가) 위원회는 필요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감독한다.

나) 찬조금 등 수익금이 발생시는 이를 공지사항에 공고한다.

다)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하고 년1회 회계를 결산하여 이를 공지한다.

제10조(운영경비)

가) 종문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족보의 유지, 관리를 위해 웹서버를 임대하기로 하고(호스팅), 그에 따른 비용은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나)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발생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고 종문회 총무가 지불한다.

다) 인터넷 카페지기에게 수고비를 지불할 수 있다. 수고비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회장의 승인을 득한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금지)

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에 수록된 개인정보 등은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개인정보의 유출로 관련 종인의 신상에 해악을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자는 위법처리와 동시에 중징계한다.

나) 문책 사항이 발견시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징계를 결정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도메인)

가) 대종회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http://www.sangam2017.com)으로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담보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나) 카페지기는 홈페이지와 인터넷족보를 최상으로  유지 관리하여 도메인의 분실 등을 예방하는 노력을 한다.

          부  칙

제13조(시행일)  이 관리규약은 종문회장의 승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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