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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 : 명칭 본회의 명칭은 김해 김씨 삼현 파 상암 종문 회 라 칭한다

제2조 :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여수시 상암동 1655번지. 상암 종 중의 제 각 내에 둔다

제3조 : (목적) 본회의 목적은 조상을 섬기고 조상의 묘소를 관리하고 지키며 종 중 의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며 종 중의 번영과 화합친목에  목적을 둔다

제4조 : (자격) 회원의 자격은 김해 김씨 삼현 파 상암 종 중의 모든 자손으로 한다  

 

 제2장 총칙

 

제1조 : (임원) 임원의 조직은 회장1인, 부회장1인,총무1인, 감사2인, 운영위원6인 (운영위원 6인은 사문 별 로 2인씩)명을 둔다

제2조 : (회의)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어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제3조 : (사업) 본회의 사업은  매 안 시  만20세의 5대손으로 제한한다.  매 안 대금과 관련 사업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조정한다

제4조 : (10월 시제) 종전에 유사제로 하던 제물준비는  2017년부터 후손들이 제 각 에서 제물 준비를 한다. 제물준비를 하는 자손들에게만 적절한 노임을 지급한다 타인은 제물준비에 참여할 수 없다(회장 총무의 책임하에 조정)  

제5조 : (보존) 본 종 중의 규약의 규약을 영구히 보존하고 실현하기 위해 15인 이내로 서명한다

제6조 : 본 규약의 효력은  공표한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년 01월07일

회장  김 용 후